▶민방위 편성 제외 신청 민방위기본법령에 따라서 민방위 편성 제외사유가 있다면 민방위 편성 제외 신청서를 편성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. ※ 민방위 편성 제외자란? - 민방위기본법령으로 정한 '법정 제외자' - '법정 제외자' 중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'심의 제외자' - 편성권자에 의한 '직권 제외자' ▶ 민방위 편성제외 신청서(다운로드)